이용 안내
금지 사항
주차장을 포함한 시설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건물을 손상, 오손시키는 행위

- 식물 채취

- 조수 및 어류를 포획, 살상하는 행위

- 쓰레기 투기

- 위험물 반입

※ 모조 총, 모조 칼 등 포함 - 소란 행위

- 취식 금지 장소에서의 취식 행위

- 반려동물 동반 금지
※ 도우미견은 제외 - 흡연

- 화기 사용

- 무선 조종기나 드론 등의 기기 사용

- 위험한 스포츠용구 사용

- 텐트 설치

- 깃발, 막, 플래카드의 게시 행위

- 전단지, 포스터의 배포 행위

- 상기 외에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