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 안내

금지 사항

주차장을 포함한 시설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  • 건물을 손상, 오손시키는 행위
  • 식물 채취
  • 조수 및 어류를 포획, 살상하는 행위
  • 쓰레기 투기
  • 위험물 반입

    ※ 모조 총, 모조 칼 등 포함
  • 소란 행위
  • 취식 금지 장소에서의 취식 행위
  • 반려동물 동반 금지

    ※ 도우미견은 제외
  • 흡연
  • 화기 사용
  • 무선 조종기나 드론 등의 기기 사용
  • 위험한 스포츠용구 사용
  • 텐트 설치
  • 깃발, 막, 플래카드의 게시 행위
  • 전단지, 포스터의 배포 행위
  • 상기 외에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
PAGE TOP